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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9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30 경 제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4세) 운영의 ‘D 유흥 주점 ’에서, 유흥 접객원이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가 술값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내가 왜 니들 먹은 것까지 내야 하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 내가 거지새끼인 줄 아나, 너희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처벌 불원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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