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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0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부대찌개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부대찌개와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3세)로부터 식대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들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다음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대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년들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10:3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사기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G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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