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1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맥주와 오징어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 등을 먹은 후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 아 돈 안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병과 안주 그릇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89】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 들어가,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7,500원 상당의 콩나물국밥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에 걸쳐 위 H 등을 향해 “야 이 씹할 년들아. 보지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H 등이 손님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고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