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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가. 2012. 4. 22. 15: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품점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길이 10cm정도)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씹할 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빨리 해, 좆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야 보지를 쑤셔 까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5. 하순 17: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8세)가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밥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길이 10cm정도)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2. 6. 하순 16: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길이 10cm정도)을 피해자 F(여, 68세)에게 보여주며 “야 씹할 년아, 왜 나한테 5억 원을 달라고 하냐,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라. 2012. 7. 중순 17:3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칼(길이 10cm정도)을 피해자 F(여, 68세)에게 보여주며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왜 나한테 옷을 사달라고 하냐, 왜 5억 원을 달라고 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가. 2011. 5. 중순 15:00경 서울 용산구 G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80세)이 2011. 3. 17.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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