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0. 21: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 ‘E’ 고기판매점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남편은 지금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말하자 “개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팔에 맞히고,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리고 “개보지 년아 열심히 살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은편 ‘F’ 가게로 피하여 신고를 부탁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개보지 같은 년아 신고해, 이 쌍년아”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리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고 인치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위험한 물건 등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신체를 수색한다고 고지하고 신체수색을 하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이 개새끼, 좆같은 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의자 대기실 도주방지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사건 초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G파출소에서 위 D, 그녀의 남편 I, 참고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사 H에게 “니네 어멍(어머니) 씹이다, 좆같은 놈들아, 개 보지 같은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