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700,618원과 그중 50,669,639원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8. 13. 피고에게 9,4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13., 약정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저축은행은 2007. 8. 13.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포시 B아파트 203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3,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저축은행은 다른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2010. 5. 26. 근저당권자(2010. 4. 27. 집행법원에 원금 94,000,000원, 지연손해금 31,622,526원으로 채권신고 됨)로서 43,311,762원을 배당받았다. 라.
저축은행은 2012. 3. 22. 원고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96,581,370원(원금 50,669,639원 저축은행은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법정변제충당의 방식보다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자 45,911,731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위임하였다
(제3조 제12항). 마.
원고는 2012. 5. 7. 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았다.
바. 2015. 5. 21.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136,700,618원(원금 50,669,639원 이자 86,030,979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