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7가단26996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12. 20.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설정 C은 1993. 7. 22. 자신의 소유인 통영시 D 답 863㎡(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리 소재로 지번 또는 지번면적으로만 표시한다), E 전 291㎡, F 임야 8926㎡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피고는 D 답 863㎡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제1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60,000,000원, 이자 83,855,342원, 합계 143,855,342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00. 8. 23. 49,659,559원을 배당받았다.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피고는 E 전 291㎡, F 임야 8926㎡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제2 경매사건’이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45,000,000원, 비용 1,748,000원, 합계 46,748,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7. 12. 20. 2순위로 위 금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한편, 원고는 제2 경매사건에서 C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53070)에 기하여 원금 130,000,000원, 이자 305,304,109원, 합계 435,304,109원의 배당을 요구하여 5순위로 28,720,042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주장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