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12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33,616원 및 그 중 28,532,774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20.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8,576,111원을 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3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위 대출금은 피고가 2012. 3. 2. 대출받은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가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소외 저축은행은 2013. 12. 20.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 1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3. 4. 현재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28,532,774원, 이자 11,800,842원 등 합계 40,333,6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3. 4.자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40,333,616원 및 그 중 원금 28,532,774원에 대하여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