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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4312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소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83623 양수금...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금원 중 2,222,23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2004. 5. 20.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게 2004. 7. 13. 양수도가 통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83623호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08. 4. 25. ‘원고는 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547,391원(= 원금 2,222,230원 연체이자 2,325,161원) 및 그 중 원금 2,222,230원에 대하여 200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5. 14. 확정되었다.

다. 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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