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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선고 2015가단131472 판결
양수금
사건

2015가단131472 양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11. 25 .

판결선고

2015. 12. 2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 700, 618원과 그중 50, 669, 639원에 대하여 2015. 5.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은행 ( 이하 ' C은행 ' 이라 한다 ) 은 2007. 8. 13. 피고에게 9, 4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13., 약정이자율 연 10. 5 %, 지연배상금률 연 25 % 로 정하여 대출하였 나. C은행은 2007. 8. 13.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시 ○○동 ○○ ○○○○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23, 000, 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 라 한다 ) 를 마쳤다 .

다. C은행은 다른 근저당권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 이하 ' 경매사건 ' 이라 한다 ) 에서 2010. 5. 26. 근저당권자 ( 2010. 4. 27. 집행법원에 원금 94, 000, 000원 , 지연손해금 31, 622, 526원으로 채권신고 됨 ) 로서 43, 311, 762원을 배당받았다 .

라. C은행은 2012. 3. 22. 원고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96, 581, 370원 ( 원금 50, 669, 639원1 ) + 이자 45, 911, 731원 ) 을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위임하였다 ( 제3조 제12항 ) .

마. 원고는 2012. 5. 7. C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이 C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양도통지를 받았다 .

바. 2015. 5. 21. 기준으로 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136, 700, 618원 ( 원금 50, 669, 639원 + 이자 86, 030, 979원 ) 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5. 5. 21.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136, 700, 618원과 그중 대출원금 50, 669, 6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로 2010. 4. 14 .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

나. 관련 법리

무릇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 .

다.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행이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 단되었다가, 2010. 5. 26. 그중 일부 금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는데 ,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5. 21. C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가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허명산

주석

1 ) C은행은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법정변제충당의 방식보다 피고에게 더 유리하게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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