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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6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는 장소에 관한 원심 증인 G, H의 법정 진술과 당심 증인 피해자 E의 진술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팔의 근력이 정상인 남성의 30~40%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는 원심 공동피고인 A가 가스버너를 내리칠 때의 충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뺨을 2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원심 증인 G, H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도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주점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귀가 계속 멍하고 아파서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7. 7. 2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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