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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은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식당 현관 입구) 모서리에 꼬꾸라졌다’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F는 피해자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F에게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형부 E과 함께 바로 G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넘어지면서 주변 사물에 허리를 부딪치는 경우 요추의 횡돌기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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