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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0 2016고합90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0』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이전에 고철을 판매하려는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위 고물상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6. 1. 00:15 경 위 고물상 앞길에서, 미리 준비한 병원 환자복, 우의, 폐 종이 등이 담겨 진 쇼핑백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고물상 안으로 집어던져 위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 던 폐지 등 3만 원 상당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이웃 주민과 피해자의 아들 등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6. 8. 03:28 경 위 고물상 앞길에서, 출입문 앞에 있던 신문과 종이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고물상 출입문 옆 틈으로 밀어 넣어 위 고물상 내에 보관 중이 던 폐지 등 30만 원 상당과 광고판, 벽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16 고합 92』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할 당시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G(62 세) 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전화를 하여 집 근처에 있다며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위 G은 아들인 피해자 H(36 세) 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20:10 경 부산 남구 I 맨션 뒤 공터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여 H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H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옆구리에 끼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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