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와이케이피는 원고 주식회사 금성산업에게 128,279,230원,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림철강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유림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림철강’이라 한다
)는 2014. 8. 5.부터 2015. 4. 17.까지 피고 주식회사 와이케이피(이하 ‘피고 와이케이피’라 한다
)에게 공급가액 합계 419,713,67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 상당의 철강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2) 유림철강은 2014. 8. 5.부터 2014. 12. 5.까지 피고 주식회사 미래(이하 ‘피고 미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344,474,805원 상당의 철강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 주식회사 금성산업(이하 ‘원고 금성산업’이라 한다
)은 2015. 4. 24. 유림철강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작성 공정증서 2015년 제8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7481호로 채무자 유림철강, 제3채무자 피고들로 하여 ‘유림철강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청구금액(피고 와이케이피에 대하여는 128,279,230원, 피고 미래에 대하여는 3억원)에 이를 때까지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제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4. 28. 피고 와이케이피에게, 2015. 4. 29. 피고 미래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금성스틸(이하 ‘원고 금성스틸’이라 한다)은 2015. 4. 24. 유림철강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작성 공정증서 2015년 제8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7482호로 채무자 유림철강, 제3채무자 와이케이피로 하여 ‘유림철강이 피고 와이케이피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금액(249,055,490원)에 이를 때까지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