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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55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키다리식품 주식회사(제3채무자)는 G(채무자)에 대한 임가공상품 납품대금 및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채무금 218,400,238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바, 그 중 이 사건 당사자와 관련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명, 사건번호, 청구금액, 제3채무자 송달일 순이다). 1) 선정자 C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898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억 5,000만 원, 2016. 8. 1. 2) 원고 A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952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2,657,534원, 2016. 8. 16. 3) 피고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025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70,026,200원, 2016. 9. 5. 4) 피고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0253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300,272,770원, 2016. 9. 5. 5) 선정자 D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14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00만 원, 2016. 9. 26. 6) 선정자 E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13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000만 원, 2016. 9. 26. 7) 피고 :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1509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0,026,200원, 2017. 1. 5. 나. 피고는 G과 사이에서 아래와 같이 3건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

)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가.항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다. 작성일 증서번호 금액(원 2016. 8. 5.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74호 70,000,000 2016. 8.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증서 2016년 제205호 300,000,000 2016. 11.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합동 증서 2016년 제298호 200,000,000

다. 위 법원은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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