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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7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4가단255622 판결 및 같은 법원 2018.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판결의 확정 1)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255622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0. 27.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58,142,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나52903)에서 2018. 6. 22. 소외 회사의 패소 부분이 일부 취소되어 추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8,14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심 판결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1심 및 2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판결은 2018.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소외 회사의 채권자이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 및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

)는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에 기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 피고 C 피고 D 집행권원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53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가소52481 이행권고결정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49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495 청구금액 34,499,819원 27,290,419원 명령일 2016. 6. 8. 2016. 6. 8. 제3채무자 송달일 2016. 6. 13. 2016. 6. 13. 확정일 2016. 7. 21. 2016. 7. 20. 다.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판결 선고 직후인 2018. 7. 9.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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