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50863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주식회사 한신스틸콘(이하 ‘한신스틸콘’이라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창 작성 증서 제2008년 제3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524,907,52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9.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7062호로 채무자 한신스틸콘의 제3채무자 현대엠코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현대엠코 사이에 2008. 7. 21. 체결된 ‘핫스템핑 하이드로포밍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금 57,473,747원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 한백철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6188호로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1차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 한신스틸콘이 제3채무자 현대엠코의 핫스뎀핑 하이드로 포밍공장 증축 철골공사를 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 기협기술금융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6110호로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2차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기계설치 및 설비공사 그 대금으로 수령할 청구금액이 위 청구금원에 이를때까지의 청구금액” 이라고 기재하였다.

3) 한신스틸콘은 피고 삼승종합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