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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264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504)을 거쳐 최종적으로 D에게 430,366,448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7. 8. 7.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267호로 액면금 5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인 D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442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은 2017. 8.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배당금에는 위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경합이 발생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154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① 채권자: F, ② 압류금액: 216,000,000원, ③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8. 23.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37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① 채권자: 원고, ② 압류금액: 7,316,996원, ③ 제3채무자 송달일: 2018. 3. 2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037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① 채권자: 원고, ② 압류금액: 3,545,623원, ③ 제3채무자 송달일: 2018. 3. 26. 라.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8. 6. 22.경 수원지방법원 2016금제696호로 이 사건 배당금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8. 11. 30. 피고에게 225,163,089원, F에게 206,680,6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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