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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8.13. 선고 2020구합5543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구합55435 업무방해

원고

A

피고

1. 교육부장관

2. 한국장학재단

3. 한국장학재단 고객의소리

4. 대한민국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8.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실행 지연시키면서 대출금만 실행시키도록 유도하는 업무방해 하지마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청구취지 제2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정민

판사임윤한

판사차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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