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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8 2020구합55763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취지 제1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 제2항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파면을 각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의 형태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청구취지 제3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제1, 2항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청구취지 제3항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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