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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선고 2020누53394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누53394 업무방해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교육부장관

2. 한국장학재단

3. 한국장학재단 고객의소리

4.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55435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실행 지연시키면서 대출금만 실행시키도록 유도하는 업무방해 하지마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항소취지 1) 이 사건에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재판질한 병신새끼들은 범죄조직 단체이므로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기환송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주석

1)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이라고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장으로 보이므로, 위 서면에 기재된 특

별항고취지를 항소취지로 기재하되 띄어쓰기만 수정하여 그대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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