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1 2018고단2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능 평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1 차로의 1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 하고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 차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반대 방향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혼다 시 빅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0. 21:2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 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 고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