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8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5. 02:1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림픽 대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1,842,593원이 들도록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2:1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 교 부근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에서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