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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6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 지법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미나리 복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디스 커버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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