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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612』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7. 02:15 경 광명 시 도덕로 79, 상우 1 단지 아파트에서 광명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0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5. 22:4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인천 서부 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사 G, 경장 H, 경장 I 등의 음주 운전 합동 단속 중 음주 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2:45 경부터 23:00 경까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고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구강 청정제를 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51 ‘에 일 린의 뜰’ 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까지 J 디스 커버리 차량을 500m 가량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5. 22:45 경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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