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480 (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 문서 행사 C는 2015. 4. 27.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위조하여 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E 명의 전대차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26.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5에 있는 강남 세무서에서 ‘F’ 라는 상호로 피부 미용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C가 위조하여 교 부하였던 전대차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된 E 명의 전대차 동의서를 행사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5. 17. 16: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8330호 C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