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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 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 ‘ 서울 강북구 F 빌딩’ 지하 1 층 일부를 임대 차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차료 500만 원으로 임차하여 “G 사우나” 란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였는바, 2013. 3. 11. 경 그동안 연체된 월 임차료를 임대 차 보증금 1억원과 상계하고, 2013. 3. 1. 경부터 2014. 2. 29. 경까지 사우나 시설이 있는 지하 1 층 건물 부분을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사우나 영업을 하였으며, 그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 6. 경 임대인에게 당시까지 연체된 임차료 4천만 원 상당을 2014. 1. 29. 경까지 완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밀린 임차료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변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독촉 받으면 또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기간만 연장해 오다가 2016. 2. 15. 경 임대인으로부터 현재 임차료 및 관리비 포함 총 79,141,239원이 연체되었다며 2016. 2. 28. 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 임대계약 해지 건의 최후 통보서 ”를 받았고, 그 통지기간 동안에도 밀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6. 2. 28. 경 임대인이 단전, 단수, 출입문을 폐쇄하여 2016. 3. 1. 경부터 사우나 영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경 위 G 사우나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위 사우나 시설 내 여자 목욕탕 매점공간과 매점 운영권을 인계하면서, 전대 인은 피고인으로 전차인은 피해자들 로 하고 전대차기간은 2014. 12. 25.부터 24개월 (2016. 12. 25.) 로 전대차 보증금은 7천만 원, 월 사용료는 30만 원의 조건으로 여자 사우나 매점을 피해자들에게 전대차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이 있으며, 한 달에 400만 원씩 임차료를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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