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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340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7. 10: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천보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그 순간 진천보건소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8.부터 2018. 3. 7.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7,711,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편도 1차로의 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월할 당시 위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서 시속 30km의 속도제한이 있는 곳으로 원고 차량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갑자기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추월을 시도한 점, ③ 다만,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추월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원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는 상태임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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