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D i3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모하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2017. 9. 13. 18:20경 이천시 F모텔 근처 왕복 2차로 도로를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은 그 뒤를 따라 진행하였던 사실, ③ 위 모텔 앞에 이르러(위 모텔은 원ㆍ피고 차량의 좌측에 위치하였다) 피고 차량은 비상점멸등을 켜고 감속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이 정차하는 것으로 착오하고 피고 차량을 추월할 의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 차량이 그와 동시에 위 모텔로의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모텔에 설치된 화단 및 휀스, 가로등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 약도와 같다), ⑤ 원고는 2017. 9. 21.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모텔 측에 화단, 휀스, 가로등의 원상복구비로 1,9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면서도 좌측 방향지시등이 아닌 비상점멸등을 작동하고 우측 도로변에 정차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금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4,000원 = 원고가 모텔 피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