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9 2016가단2123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104,876원 및 그중 31,525,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