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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2020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4,847,149원 및 그중 374,058,239원에 대하여는 1998. 5.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경심토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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