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04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영, 피고 A은 연대하여 258,939,189원 및 그중 55,103,7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인영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영, 피고 A은 연대하여 258,939,189원 및 그중 55,103,76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인영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