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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2049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인영, 피고 A은 연대하여 258,939,189원 및 그중 55,103,7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인영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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