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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99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투맨파워, 피고 A은 연대하여 100,246,575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투맨파워,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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