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99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투맨파워, 피고 A은 연대하여 100,246,575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투맨파워,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