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5가단2139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74,709,443원 및 그중 57,427,920원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C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