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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139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54,339,922원과 그중 13,786,293원에 대하여, 나.

망 F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 2,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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