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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49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이행의 독촉을 피하여 잠적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매월 269,000원씩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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