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강의 수강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