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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노4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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