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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1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X 소재 ‘E상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세무서’에서 ‘E상사’의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무역’이 ‘Y’으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무역’이 ‘Y’으로부터 공급가액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작성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소득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E상사’의 2009년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총수입금액 1,400,325,000원, 필요경비 1,385,360,519원, 소득금액 14,964,481원, 과세표준 7,864,481원이라고 신고하여, 2010. 6. 1. 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647,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조사종결예정보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자료처리검토복명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범칙조사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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