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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06 2015고단10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유아용 원복 등 제조업체인 ‘D’ 내지 ‘A 부동산’의 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에 16,36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6,364,000원을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651,825,09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60,408,429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1,416,668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49,446,054원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F로부터 5,4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1,9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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