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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7고단352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7고단3696, 2017고단4726(무죄부분 제외), 2018고단459, 2019고단2898 중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96](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서 ‘I(사업자등록번호 J, K)’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4. 7. 25.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4.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M, N, O, P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M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원, N에 공급가액 합계 24,480,000원, O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P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4.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5. 1. 26. 위 사무실에서, 영등포세무서에 201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P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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