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09년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09. 7.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86,280,9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수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1,2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2009년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경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685,941,9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9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