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35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