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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35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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