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1가합1000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9.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