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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3212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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