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가단14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