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42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