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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51647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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