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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08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경우 2018. 6. 21.부터,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T생, 남)는 대전 중구 U 소재 V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이며, 피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담임교사, 피고 F(W생, 남), H(X생, 남), I(Y생, 여), L(Z생, 남), O(AA생, 남), Q(AB생, 여)(이하 6인을 ‘피고 F 등’)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원고와 함께 다니던 원생들이다.

2018. 3. 30. 오후에 원고와 피고 F 등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담임교사 피고 E의 보호 속에 한 교실에 있었는데 피고 E은 같은 날 15:33경 교실을 떠나 교무실을 다녀왔고 그로부터 5분 11초 후에 교실로 다시 돌아왔다.

피고 E이 자리를 비운 동안 피고 F는 원고를 누르고 피고 H, I, L, O, Q(이하 5인을 '피고 H 등‘)로 하여금 교실에 있던 공작용 안전가위로 원고를 위협하고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다.

이에 겁에 질린 원고가 피고 F 등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 F는 도망치는 원고를 다시 잡아 바닥에 눕힌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 H 등에게 원고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하였고, 피고 H 등은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례로 원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가위로 위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그 후 원고는 교실로 돌아온 교사 피고 E에게 ‘머리를 잘랐다’는 말을 하면서 울었고 피고 E은 가위를 제자리에 두고 머리카락을 청소한 후 피고 F 등에게 훈계를 하였다.

원고

아버지는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112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 E은 방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당일부터 약 3일간 고열과 두통, 복통을 호소하여 소아과진료를 받았고 담당 소아전문의는 원고의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권하였다.

원고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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