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의상 원장에 불과하여 어린이집 건물의 주거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어린이집 관리자 F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한 이상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건물의 주거권자이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완력을 사용하여 실랑이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였던 H는 ‘피고인이 찾아와 인터폰을 통해 얼굴을 보았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여 교실에 들어갔다. 13:40경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다(증거기록 2권 80쪽)’라거나 ‘피고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밀치고 들어오려고 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가 F 원장의 연락을 받고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증거기록 2권 11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어린이집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실랑이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원절차 이행 및 폐원통보 등 대표명의자가 직접 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의 일방적인 조치만으로 피고인의 주거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